18일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제도를 대폭개선했다고 밝혔다.
3월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에 따른 개선이다.
취업일자기준폐지와 중소중견기업재직자지원요건완화로 지원대상을 넓혔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연소득5000만원이하로 확대했다.
전월세보증금기준과 대출금한도는 상향했다. 기존 1억원이하주택에 5000만원까지의 대출지원에서 2억원이하주택에 1억원까지로 올렸다. 대출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취업・창업 및 주거여건을 고려한 사후관리기준 역시 개선된다. 최초대출기간2년종료후 대출연장시 대출자격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전세대출기본금리를 적용하는것으로 완화했다. 2회차연장(대출기간4년이후)시 일반버팀목전세대출기본금리를 적용한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