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청년일자리대책을 강화하는 특단조치를 취했다. 중소·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노동자1명을 전일제정규직으로 고용하면 3년한도로 매년 900만원을 지원한다. 30~100인미만은 2명, 100인이상은 3명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매년 677만원에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청년고용대기업은 세금감면기간을 늘린다. 기존 청년1명당 연3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년간 총600만원을 감면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은 1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최대적립금한도를 늘린다. 기존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는 5년형지원공제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노동자는 5년간 소득세를 전액면제받는다. 중소기업청년노동자들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3500만원한도로 4년간 낮은 이자에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까지 18~22만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한다. 현재 10%대인 청년실업률도 8%로 낮출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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