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딸의 성적을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숙명여고교무부장이 구속된 가운데 이번에는 국립대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있다.
교욱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A교수가 자신의 학교에 편입한 아들에게 특혜를 베푼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아들의 수업에 매학기 A+학점을 주고 아들의 장학금심사에도 참여해 최고점을 준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편입당시 1단계 서류평가에서 7등으로 합격가능권 밖에이였던 A씨의 아들이 면접후 4등으로 오른것 또한 교수아버지의 영향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립대교수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들어가면 직무관련자라는 사실을 학교에 미리 통지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것이 이번조사에서 드러났다.
사립대는 이같은 규정조차없어 많은 대학에서의 비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중이다.
한편 서울과기대사무국장은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금주중에 징계처분할 예정이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