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논평4]
아베정부는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고 군국주의부활책동 중단하라!
5일 일본변호사들이 한국대법원의 일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아베정부대응을 비판했다.
1. 30일 한국대법원은 일본기업 신일천주금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아베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 망발하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변했다. 뿐만 아니라 전범기업들에 배상·사과를 모두 하지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이에 100여명의 일본변호사까지 나서 <아베총리발언은 잘못된 것>,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개인청구권이 아니다>며 <피해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된 해결이 필요하다>고 아베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2. 아베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일제징용배상은 허용함으로써 파렴치한 2중성을 드러냈다. 5일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역사인권평화기금>을 연내 설립하고 중국인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화해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국은 1972년 중·일국교를 정상화하며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청구를 포기했음에도 이번에 3765명을 대상으로 보상이 진행된다. 아베정부가 들먹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은 불법적인 박정희쿠데타정권과 체결한 불법적인 협정으로서, 우리민중은 이 치욕스런 협정을 단한번도 수용한 적이 없다. 아베정부가 대법원판결을 국제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우리민중, 나아가 우리민족을 격분시킬뿐아니라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가장 어리석은 망동이다.
3. 아베정부는 일본군성노예문제·강제징용문제를 부정하고 독도시비를 검질기게 감행하면서 동시에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정하려한다. 뿐만아니라 미일합동군사연습을 일상적으로 감행하며 동북아재침야욕을 불태우고있다. 특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북의 비핵화조치보다 먼저 하면 안된다>는 등의 주권침해망언도 서슴지않고있다. 일본안팎으로 반아베정서와 <일본패싱>이 가속화되고있는 상황은 아베정부가 자초한 필연적 결과다. 제무덤 파는줄도 모르고 군국주의야욕에 미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고 우리민족·민중의 존엄을 건드리는 아베정부에게 돌아올 것은 파국뿐이다.
2018년 11월5일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