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에서는 1학기수강신청대란이 일었다. 8월중 시행될 강사도 최대3년간임용을 보장받는 <시간강사법>을 앞두고 대학들마다 인건비절약을 위해 강의구조조정에 나선 탓이다.
고려대측은 현재 <강사법>시행관련지침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려대총학생회자체조사에 따르면 1학기학부개설과목수가 전년대비200개이상 감소했다. 강사재계약취소·강의폐강으로 인한 학생들의 재수강불가피해사례도 속출했다.
연세대측은 선택교양과목60%축소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학생측은 학교측이 교양과목축소·대형강의유도를 <강사법>대응책으로 삼으려 한다며 지적했다.
중앙대학생측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공동대책위>를 세워 개설과목감소피해사례를 접수중이다. 대책위는 <강사법>적용후 계속 이어질 구조조정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총학생회는 개설강의현황을 조사중이다. 학교측의 강의개수축소 등 학제개편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자체조사결과에 따라 활동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서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