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의 대학에서 교수와 자녀가 함께 재직·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2014~2018 교수자녀간 수강및성적부여등 학사운영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184개 대학중 163개대학에서 교수와 자녀가 함께 재직·재학하고 있다.
전체교수 2930명과 자녀3093명이 같은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이중 교수583명과 자녀599명은 같은학과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과학기술대교수가 자신의 소속학과에 아들을 편입학한뒤 최고학점을 주는 특혜를 베풀어 논란이 일자 부득이한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부모의 강의에 자녀가 수강신청을 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전체 187개대학중 55%만이 <사전신고제>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위반교원에 대한 제재조치마련에 대해 44%만이 이행하고 있어 교육부의 지침이 사실상 실행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는 <많은 대학에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련제도가 시행되도록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