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소속의 톨게이트요금수납원은 한국도로공사직원이다.>고 판결의 재확인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대법원판결 이후 소송당사자들만 직접고용하고 다른 수납원들은 개별소송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반발을 산 바있다.
이에 민주노총톨게이트노조는 지난11월부터 광화문에서 농성을 진행하고있으며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노조원들을 직접고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을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