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 전국 17개광역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43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10월21일부터 11월15일까지 서울·부산·세종시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43곳(서울 5개소, 부산·경남 7개소, 울산 4개소,대구·경기 3개소, 광주·대전·경북 2개소, 세종·인천·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제주 1개소)에서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위반이 적발됐고,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액은 17억원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개기관에선 비정규직근로자에 최저임금도 주지 않았으며, 4개기관에선 식대 등을 주지 않는식의 비정규직차별행위가 파악됐다.
고용부는 각 기관에 대한 시정조치와 자율개선지도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제외된 광역·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근로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