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업무총괄책임자인 삼성전자 강경훈부사장이 <삼성에버랜드노조와해>사건 1심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에버랜드노조와해사건이 그룹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지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무노조경영을 고수하며 노조탄압을 자행한 삼성그룹에 대한 첫 형사처벌이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생존권적 기본권이자 사회보호기능을 가진다. 피고인들은 회사지침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기초로 삼은 약속보다 중요한 사정이라 볼 순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삼성의 살인적 노조탄압으로 2014년에는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염호석양산분회장이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