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의 소녀상지킴이농성이 12월 27일로 1459일째를 맞이했다.
한 지킴이는 헌법재판소의 2015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한일합의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며 <각하결정이 아닌 위헌판결이었다면 한일합의폐기도 일본군성노예제문제도 더 빠르게 해결됐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다.
한편 오늘 27일 헌법재판소는 2015한일합의에 대해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할머니들은 <잘못된 합의인데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서운하다>,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결정했다. 답답하고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 <일본사람 돈을 가져와 할머니들에게 나눠주고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되는 것>이라며 한일합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다시 협상해야 한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녀상특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