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전법무부장관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해제됐다. 29일 서울대학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국교수에 대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대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위해제결정권은 최종 인사권자인 총장에게 있다.
서울대측은 <오세정총장이 학내부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후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면서 <정상적인 강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조전장관은 지난해10월 장관직사퇴후 서울대교수로 복직했으나 직위해제조치에 의해 3개월동안은 절반, 나머지기간동안은 30%의 급여만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