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세대학교에서 비대면·온라인강의기간이 5월12일로 추가연장됐다.
이에 31일 연세대총학측은 ▲등록금일부환급 ▲온라인강의개선 ▲성적평가기준완화 ▲절대평가기준명료화 등을 본부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구는 4월1일 교학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30일 연세대학교에서 비대면·온라인강의기간이 5월12일로 추가연장됐다.
이에 31일 연세대총학측은 ▲등록금일부환급 ▲온라인강의개선 ▲성적평가기준완화 ▲절대평가기준명료화 등을 본부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구는 4월1일 교학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