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종합선물세트’ 수원여대 학내갈등 커져
수원여대노조(전국대학노동조합수원여대지부)가 비리재단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0일 수원여대는 용역을 동원해 노조농성장을 강제철거했다.
학교측은 지난 17일 새벽에도 수원여대노조의 농성천막을 용역을 투입해 강제로 철거한 바 있다. 당시 용역들은 노조원들을 구타하고 폭언을 내뱉었다. 경비용역업체는 수원여대교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조는 총장측교수가 용역투입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17일 농성장이 철거되자 미림관안에 농성장을 다시 설치해 농성을 재개하자 학교측은 21일 노조원 25명에게 직장폐쇄를 통보한 상황이다. 학교측은 직장폐쇄를 명분으로 “쟁의행위종료시까지 노조원들의 교내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정관에 명시된 형사사건기소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이행 △폭력용역동원 관련자처벌 △직장폐쇄철회 등을 요구했다.
최근 수원여대는 ‘막장비리사학’ ‘가족사기단’ ‘백화점식비리사학’ 등으로 불리며 각종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어왔다. 지난 9일에는 총장을 포함한 재단일가 5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수원여대설립자의 장남인 이모총장은 전산장비를 독점 납품받는 댓가로 1억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차남은 수원여대통학버스용역회사를 운영하면서 통학버스운영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원을 챙긴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총동창회 신모사무국장은 구내식당과 매점을 운영하면서 식당서비스향상지원금과 구내식당보조금 명목으로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업무상 횡령, 사기죄로 기소됐다.
현총장은 이미 지난 2010년 기획조정실장 재임 당시 학교건축물 증축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교비2억5000만원을 횡령해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무단결근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아 물의를 빚었다.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와 해임권고가 있었으나 재단이사회는 올해 1월 이모씨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총장해임행정명령미이행으로 인해 교과부사업에서 수원여대가 각종 불이익을 받는 등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수원여대 박나영총학생회장은 O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장학금수여에 대한 혜택도 못받고 있고, 학교역량강화사업에도 탈락돼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리로 얼룩진 일가가 대학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수원여대 종합비리와 관련하여 교과부의 전면감사와 총장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민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