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무급휴직신속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급휴직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주가 프로그램을 신청 후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7일부터 <무급휴직신속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급휴직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주가 프로그램을 신청 후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