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천물류센터대형화재 발생 하루만에 시공사대표가 유가족에게 <1분사죄> 후 자리를 떴다.
앞서 시공사는 지난해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3차례 <화재위험(발생)>주의를 받았고 공사시작직전에는 <시공단계별 작업안전계획보안작성> 등 4건의 보안요청을 받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하2층에서 우레탄작업으로 생긴 유증기가 어떤 불꽃을 만나 폭발한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38명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일용직노동자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