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작업 중 숨을 거둔 울산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김성인씨가 소속된 공장의 표준지침서에 <3인1조> 규정이 지켜지지않은것으로 25일 밝혀졌다.
김씨의 한동료에 따르면 3인1조 기준에도 김씨 홀로 파이프에 들어갔고 동료들은 다른 작업을 하느라 김씨를 늦게 발견했다.
이에 현대중공업노조 정책실장은 <<물량팀>은 물량을 빨리처리하는게 목적>이기에 <안전에 관해서는 관리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에서만 이번 사망을 포함해 올해에만 총 4차례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