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장기근무환경미화원의 퇴직금지급과 정규직전환을 막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충북괴산군 공무원 2명에게 벌금 700만원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환경미화원이 1년이상 근무시 퇴지금을 지급하고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해야하는것을 막기위해 자신의 친지들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것처럼 위조했다.
위장된 명의로 임금이 들어오면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36차례의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충북도인사위원회는 이들에게 정직 3월, 징계부가금 약 2천700만원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