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참여연대는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신고>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5G의 전국상용화가 발표된지 14개월이 지났지만 체감되는 변화가 없다>며 기자회견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동통신3사는 5G전파 특성상 기지국부족으로 인한 끊김현상, 빠른배터리소진, 서비스이용지역제한 등의 불편을 상용화전부터 예상>했음에도 무리하게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위반된것이기에 공정위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