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새벽 법원은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과 최지성전미래전략실장, 김종중전미래전략실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분식회계와 관련된)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정도의 증거를 확보한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경영권승계를 목표로 회계조작과 시세조정 등의 불법행위를 지시·기획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재용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위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구속이 돼야 하는 사유는 무궁무진하다>며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이 이재용 일인에게만 예외가 되고 있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