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등 교비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설립자에게 감사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교육과학기술부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김호석판사는 19일 대학설립자 이홍하(74)에게 감사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교과부직원 양모(39)씨에게 징역2년, 추징금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받은 뇌물이 업무관련성이 높고 이씨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학감사업무를 담당,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고 대학감사정보를 제공했으며 서남대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대학의 총장 등 3명과 짜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남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