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설립자의 대규모교비횡령, 학사부실운영 등이 적발된 서남대에 대해 폐교조치하지 않는 대신 문제가 된 의과대학은 폐지하기로 했다.
서남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감사에서 설립자 이홍하(75)씨의 교비330억원 횡령, 이사회 파행운영, 의대임상실습 교육과정관리부실 등 13건이 드러나 교육부는 서남대에 올3월18일까지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라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15일간 감사처분 이행시정요구와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전·현직 이사9명과 감사3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8명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대는 폐지를 추진하되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1심 판결후에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부실한 의과대학 임상실습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과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을 개정해 의과대학 임상실습조치에 대한 교육부장관평가와 법령위반에 따른 제재기준을 마련중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에 대해 평가를 거쳐 학과를 폐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관계자는 "전체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폐교조치는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