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두 ‘교수님’이다. 허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현재 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뉜다.
학생에게는 모두 ‘교수님’ 그러나 전임교원은 학교에 고용된 정규직교원으로서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정교수 순으로 승진하며 비전임교원이란 비정규직교원으로서 초빙교수와 겸임교수, 시간강사를 포함한 개념이다.
현재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교원은 교원으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지 못하다.
처음 교육법이 제정됐던 1949년에는 전임‧비전임교원 할 것 없이 모두 교원지위를 인정받았지만 1977년 개정된 교육법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교원의 수를 줄이겠다는 박정희정권의 방침으로 전임교원만이 교육법상의 교원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
그 이후 전임교원과 그렇지 않은 교원들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비전임교원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열악한 사람은 시간강사로, 시간강사는 대학으로부터 시간당 강의료만 받을 뿐 연구비나 연구실 등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시간강사의 현실
2012년 교원간의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더 여실히 드러난다.
국회 교과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인숙새누리당의원이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비전임교원급여현황’을 보면 216개대학의 전임강사평균연봉은 4290만원인 것에 비해 시간강사의 평균연봉은 약 604만원으로 전임강사의 연봉수준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전임교원인 초빙교수나 겸임교수역시 전임강사의 연봉에 비해 절반정도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교육법상 한 대학에 강사로 임용되면 다른 대학에는 겸임 또는 초빙교수로 임용되기 때문에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수의 지위는 같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겸임·초빙교수는 시간강사에 비해 연봉수준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강사와는 달리 재계약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겸임·초빙교수의 임용을 선호하는 대학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반영 못하는 시간강사법
이런 뒤틀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 교과부는 교육법개정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현장의 비판의 소리에 밀려 1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교과부는 개정법에서 '1주일에 9시간이상 강의하는 시간강사에 한해 법정교원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규교수도 채우기 힘든 주 9시간 강의를 시간강사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을 받았다.
전국의 대학을 전전하며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에게는 무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시간강사의 평균 수업시간은 4.2시간에 불과하다.
때문에 교과부의 방침은 소수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나머지 시간강사를 정리하겠다는 속셈이라는 비판 또한 거셌다.
또 시행될 강사법기준을 충족한다하더라도 처우는 기존 정규교수에 비교할 바가 못된다는 평이었다. 교육공무원법과 연금법 적용도 받을 수 없고 매년 1년짜리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결의 핵심은 교원지위의 확대
이런 문제점의 제기로 인해 이른바 ‘시간강사법’의 시행은 연기됐지만 다른 뾰족한 방도 역시 없는 상황이다.
시간강사법을 대체할 입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까닭이다.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교원의 교원지위확보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시간강사의 열악한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