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가족사찰 전기무사간부의 항소심재판이 24일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병철전기무사3처장에게 징역1년선고를 요청했고 김처장은 <사령부의 지시로 행해진 일이고 위법한 일을 시켰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결배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세월호유가족의 증인으로 나서 <피해를 입은 가족을 사찰하는데 6년이 지난 지금에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통수권자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이 화가났다>며 <아이의 생일에 시신을 찾은 엄마가 미역국 따뜻하게 먹이고 싶다고 말한것까지 기무사는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심재판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