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4일 민주노총은 농성돌입 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발노동관계법개정안은 ILO핵심협약비준을 핑계로 한 전대미문의 역대급 노동개악안〉이라며 〈오직 국민이 발의한 〈전태일3법〉이 온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500만 노동자의 생명줄을 자본의 무한착취와 수탈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노동법개악 저지에 모든 역량을 바쳐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며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원 6명이 삭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정부발의노동관계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ILO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6월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포함한 3개 노동관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산별노조임원등의사업장출입제한 △사업장내쟁의행위금지 △단체협약유효기간3년연장 등의 노동개악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이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전태일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