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일본 법무국이 공영방송〈NHK〉의 히로시마방송국의 〈조셴징〉 표현사용에 대해 〈인권침해로 볼수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교도통신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등이 지난 8월 히로시마방송국이 공식트위터에 조선인 비하성 표현인 〈조셴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에 대해 〈민족차별을 선동한다〉며 낸 인권구제신청 결과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히로시마법무국은 〈인권침해사실이 있었다고까지는 판단할수없다〉며 또한 〈현저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히로시마방송국은 1945년 히로시마원자폭탄 전후모습을 가상일기 형식으로 게시하며 8월20일 일기에 〈조센징이다!! 전승국이 된 조센징 군중이 열차에 올라탄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