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법원은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전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은 김석균전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에 무죄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의자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면서 <향후 참사가 일어날 경우 현장 상황이 미흡해도 이를 책임져야 할 지휘부에 면죄부를 줄수 있는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유경근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집행위원장은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이전으로 우리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수단은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김 전청장 등 해경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은 김석균전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에 무죄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의자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면서 <향후 참사가 일어날 경우 현장 상황이 미흡해도 이를 책임져야 할 지휘부에 면죄부를 줄수 있는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유경근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집행위원장은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이전으로 우리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수단은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김 전청장 등 해경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