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30일 발효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하원 산하 톰랜토스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
톰랜토스인권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남코리아의 <대북전단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으로,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일각에서는 미하원에서 남코리아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계적으로 파렴치한 인권유린을 벌이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미국이 남코리아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걸고 날뛰는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적인 통일을 방해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