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과 고령인구증가로 공공돌봄에 대한 요구는 급증했지만, 공공돌봄 이른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민간돌봄사업을 공공에서 분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된 사회서비스원이 기존 4곳에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소속 돌봄노동자가 2500명에 달한다.
그러나 돌봄노동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원할수 있는 근거법안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국회 당시 처음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다가, 21대국회에 와서 지난달 겨우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돌봄현장에서 돌봄노동자들은 대부분 구체적이지 않은 업무지침으로 이들에게 아무거나 시켜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장용하고 있다.
주된업무인 <일상생활지원> 지침에는 외출동행, 식사관리, 청소관리로 명시됐지만, 범위가 세분화되지 않아 돌봄노동자와 대상자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게끔 돼있다.
이러한 이유로 돌봄노동자들은 파견된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재가노인가정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요구를 받아도 거부할 근거를 대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의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소속돌봄노동자들의 절반 정도(45%)는 비정규직으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조건에 처해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교통비나 식대, 통신비 등 경비 지원도 안된다.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해도 급여는 190만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