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시다후미오총리는 문재인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일제강점기강제징용 및 일본군성노예제문제소송에 관해 <한국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문대통령은 <양국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문대통령은 강제징용문제에 대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며 <양국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당국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라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할머니가 13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계속해서 강제징용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으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합의>를 통해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시다총리는 <2015년 한일합의>당시 협상 당사자인 일본의 외무상이었다.
한일 정상간 통화는 일총리기시다가 지난 4일 취임한지 11일만에 이뤄졌으며 30분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