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학교가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파면처분된 교수들을 재임용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판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교수직무에 대한 방해는 직업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수 재임용 거부를 즉각 취소하고 인사재량을 남용한 총장은 인사조치하라>고 밝혔다.
앞서 A교수와 B교수는 김포대학교에서 부당하게 파면됐다며 지난 2015년부터 약 5년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와 법원소송을 거쳐 파면처분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학교총장 등 관리자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포대학교 측은 소송결과에 따라 이들을 재임용하면서도 임용기간을 임의로 줄이고 자가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해당처분이 소청심사위에서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A교수와 B교수는 직업수행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