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주대민주적발전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청주대학교본관앞에서 단체협약해지에 대항해 <청주대 민주적 발전과 노동존중대학건설을 위한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청주대 노동조합을 비롯해 전국대학노동조합 관계자 250여명이 참여했다.
공대위는 <우리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파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려 노력했지만 대학당국은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노조측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대안도 거부하고 있다>며 단체협약해지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했다.
또 <2018년 당시 노조와 청주대학교총장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었지만 돌연 협약이 설립자 3세의 비선갑질에 의해 체결되지 못했다>면서 <1000일에 가까운 농성집회동안 대학당국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조합원을 부당해고하는 등 노동조합파괴행위를 지속하며 노동조합말살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막 등 현수막금지가처분소송은 물론 학생들로 하여금 현수막을 불법철거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며 구성원간 분란을 조장했다>면서 <정상적으로 지급하던 교수와 직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조합사무실을 내놓으라며 명도소송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설립정신구현을 통한 청주대 정상화, 단체협약해지 규탄, 노조탄압분쇄,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대학교 측은 지난해 7월 대학노조에 단체협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지통보한 이 협약은 근로조건규정, 조합사무실 이용 등 일반적인 조합활동을 위한 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