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절차없이 판매하는 법인 무기대여법을 81년만에 개정했다.
28일(현지시각) 미하원은 본회의에서 무기대여법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417표, 반대 10표로 가결처리했다. 지난 8일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이날 하원까지 빠른 속도로 넘어가면서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미국이 2차대전당시 절차적 장애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은 미국이 무기를 공급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적 절차 등을 제거해 사실상 실시간으로 전쟁물자를 보낼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는다.
앞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공급할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당장 필요한 무기를 빌린 뒤 전쟁이 끝나고 그 비용을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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