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유행안정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확진자 7일간 격리의무를 4주 연장했다.
김헌주중앙방역대책본부제1부본부장은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유행예측결과, 격리의무해제시 다음달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말에는 유지시에 비해 8.3배까지 확진자 추가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7일 격리의무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중대본은 지난달 말 7일간 격리의무를 해제하려 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강하자 이달 20일까지 연장한 뒤 재평가해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방역조치와 대면면회제한을 완화해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사전예약제·면회전사전검사 등 방역수칙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