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교육위원회의원은 사립학교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교육기관 장의 임기는 제한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도 1차례만 중임할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했다.
강민정의원은 <계속된 재임이 가져올 각종 부작용을 생각하면 중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분위기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방식과 임기 또한 이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