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지방법원은 경북대교수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악학과교수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이 유리한 심사를 받을수 있도록 공모해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대에서는 지난해 초 국악학과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직 교수들이 특정인을 밀어 채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채용실기시험에는 경북대출신지원자 C씨와 다른 대학출신 2명이 지원했는데 최종적으로 C씨가 임용됐다. 이 과정에서 국악과소속교수는 C씨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으나 외부전문가들이 준 점수는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현직교수의 제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악학과에 가야금과 해금, 피리전공교수가 1명씩 총 3명이 있는데, 대금과 거문고 등 전공교수가 퇴임한지 오래돼 학생들이 제대로 지도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결과적으로 가야금전공교수인 C씨를 뽑았다는 점도 논란이다.
또 다른 국립대 국악학과는 대게 30분분량의 자유곡을 연주하도록 하지만, 경북대는 공모 때 3시간분량의 곡과 연주범위를 지정했다. 여기에 선정된 곡과 연주범위가 최종 선발된 교수가 임용직전독주회에서 연주한 곡과 범위가 유사해 심사기준에서의 공정성문제 또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