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2007년에 쓴 박사학위논문을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하자 현직교수가 자신의 표절피해당사자라며 직접 나섰다.
구연상숙명여대기초교양학부교수는 8일 MBC라디오에서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며 <논문분량으로는 3쪽 정도로, 김건희여사의 박사학위논문 시작 첫부분이 거의 다 똑같다>고 주장했다.
구교수는 김건희가 2007년 국민대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쓴 박사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가 자신이 2002년 발표한 논문 <디지털콘텐츠와 사이버문화>를 표절한 것이라며 국민대의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해당논문은 인용부호와 각주, 참고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다>며 <국민대의 결정은 부당한 판단이다. 그것을 어찌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할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국민대동문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대정문앞에서 학교의 논문조사결과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숙명여대민주동문회도 숙명여대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개최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