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부실대학이자 <경영위기>대학에 세금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법안은 <사립대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시설·교직원·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곤란한 상태로 의심되는 경우> 등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정의한다.
이 대학은 특례를 적용해 교육용재산을 다른 대학에 넘겨주는 것이 가능해지며 학교법인은 장학금지급이나 건축 등 목적이 정해져있는 적립금을 구조조정하는데 목적을 바꿔쓸수 있게 된다.
현행사립학교법에는 학교교육에 쓰이는 교지(땅), 교사(건물) 등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경영위기>대학에게는 예외를 적용해 필요하다면 재산처분이나 사업일부 양도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해마다 심해지는 <대학의 기업화>가 우려된다. 이전부터 사학비리로 악명높았던 사립대학들이 <얼마든지 교육의 목적이 아닌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대학을 설립한 후 이득만 챙긴 뒤 폐교처분하기 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