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정경대후문게시판에 피해자를 2년동안 스토킹한 가해자가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신당역살인사건에 대한 추모대자보가 게시됐다.
내용엔 <피해자를 보호할수 있는 기회는 여러번 방기되었다>며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전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표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스토킹범죄위험성판단체크리스트에 대해 <체크리스트지침은 당시까지 물리적인 위협이 없었다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이다>라며 <피해를 입고 증명해야만 피해자는 보호받을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여성직원당직근무축소>를 내세웠다며 <피해자의 성별을 공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스토킹범죄가해자의 계도와 처벌을 방치하는 구조적 성차별의 일환이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범죄는 장소와 이름만 바뀌어 당연하다는듯 반복된다>며 <제도는 피해자를 지키지 못햇다. 또 한명의 여성이 일상에서 살해당했다. 공공장소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사람이 죽는다면 대체 어디가 안전한 공간일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문제의식을 깨웠다.
추모대자보옆에는 작은 추모공간이 마련되어있어 누구든 포스트잇에 메세지를 남기고 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