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콜롬비아상·하원은 페트정부에서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가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세제의 골자는 부유층주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준을 더 세분화해 월소득이 최저임금의 10배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과세비율이 높아지도록 했다.
여기에는 대체로 한달 1000만페소(약 268만원)이상의 소득자가 해당한다. 올해 기준 콜롬비아 한달최저임금은 100만페소(약 26만8000원)다.
재산세도 조정했다. 30억페소(약 8억원)는 지금보다 0.5%, 50억페소(약 13억원)은 1%, 100억페소(약 26억원)은 1.5%씩 각각 세율을 높였다.
탈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세금을 덜 내거나 고의적으로 자산을 누락하거나 축소신고해 납세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탈세행위가 3번째 적발되면 4~9년형의 징역형에 처한다.
페트로대통령은 트위터에 <그간의 세금제도는 콜롬비아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자리잡게 한 요인>이라고 글을 올리며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당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