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교수들이 지위를 이용한 각종 비리·범죄를 저질러 징역선고를 받았다.
13일 대구지법은 교수채용과정에서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험정보를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음악학과교수 2명에게 각각 징역8개월·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앞서 교수채용비리사실이 드러났던 예술대학 국악학과·음악학과 전·현직교수 7명 중 국악학과교수들은 1일 형이 확정됐다. 당시 학과장을 역임한 교수는 징역10개월·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했다.
사범대학교수는 대학원생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돼 대학에 재직중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박사과정을 중단했다.
<졸업불이익> 협박으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빼앗은 교수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기존 도서를 그대로 옮기거나 하지 않은 작업을 한 것처럼 꾸며 한국연구재단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 4600만원을 챙긴 교수는 1심과 2심에서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했다.
판결확정까지 2년가량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그 전까지 교수직이 유지된다는 점이 논란이다. 교수의 명예를 이용해 외부강연 등으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어서다.
또 교수직은 유지되지만 수업에는 배제돼 학생들의 학습권침해의 우려도 잇따랐다.
일각에서 엄중한 내부징계를 촉구하는 가운데 경북대측은 이와 관련해 함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발표자료 <2020~2022국립대교원범죄수사개시통보사위10개대학>에 따르면 경북대가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