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의 핵실험장으로 쓰였던 태평양의 섬나라 마셜제도가 미국등의 핵무장 경쟁을 여러 핵보유국들을 멈출 것을 촉구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제소했다.
마셜제도는 1946년부터 1958년까지 12년 동안 미국의 67번의 핵실험을 받은 나라이며 1986년 미국으로 부터 독립한 이 후에도 마셜제도를 비롯한 주변지역은 아직 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있다.
▲사진 마셜제도 국기
마셜제도의 면적은 181km²로 서울의 약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크기이고
5개의 주요 섬과 29개의 산호섬으로 이뤄져있는 인구 6만 8천여명의 국가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마셜제도가 핵무기 보유국 미국을 포함한 9개국을 상대로 핵무기 감축 위반과 이에 따른 국제법 위반 혐의로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송대상 국가로는 러시아,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중국, 북코리아등이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대통령을 비롯해 미국방부 척 헤이글 장관등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마셜제도는 이들 핵무기 보유 9개국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현대화하고 향후 10년간 1조 달러라는 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등 유엔에서 합의한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NPT는 서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 핵의 비확산 △ 핵무기 군비 축소 △ 핵 기술의 평화적 사용 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NPT의 목적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핵 보유를 막고, 핵 보유국 내에서는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을 방지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NPT의 한계는 조약 당사국을 핵국가와 비핵국가로 구분하며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제조, 획득, 관리하거나 이양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반면 핵을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이양이나 개발지원만을 금지할 뿐이다.
마셜제도는 이번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보유국들이 국제법의 의무를 준수하길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외무부도 <우리는 소송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스라엘은 NPT 회원국이 아니다>고 냉담했다.
외신들은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유했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