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들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법안(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련(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교련(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단체들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수단체들이 공동주최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도종환·배재정·유기홍의원의 공동주관해 이뤄졌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최근 김희정새누리당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써 강제적인 정원감축명령을 위한 법적근거를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재홍방송통신대교수는 <이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은 구조개혁이 아닌 대학의 양적규모축소>라며 <양적규모축소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대학의 질이 향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법안이 교육부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에 대한 제어장치는 선언적 조문뿐>이라며 <정원감축의 원인제공자이며 정책능력도 없는 교육부에 <대학평가와 구조개혁>의 전권을 부여하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뿐 아니라 모호한 평가지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귀속허용, 교육용기본재산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의 변경허용 등 특례에 대해서도 <지나친 특혜>라며 해당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윤지관덕성여대교수는 <이 법안은 사학재단에 편향된 구조조정법안으로 대학구조개혁을 방자한 사학재단특혜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교수, 학생 등 구성원을 구조조정대상으로 방치하고 있는 철회돼야 마땅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