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근무했던 이른바 고위공무원이 퇴직후에 사립대총장으로 부임하는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의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차관을 지낸 고위공무원 14명중 4명을 제외한 10명이 퇴직후 사립대총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말 교육부는 이와 같은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2급이상 고위공직에 근무했던자가 퇴직후 2년간 사립대총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된 행동강령이 현직이 아닌 퇴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이른바 교육부의 보여주기식 행태라는 지적이 있었다.
28일 교육부등에 따르면 정부가 관계차관회의를 열어<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학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공직자윤리법>령 에서는 4급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국한돼 있으며 사립대학이 빠져 있다.
이에 교육부에 근무했던 이른바 고위공무원등이 퇴직후 사립대총장으로 부임해 정부가 시행하는 감사의<방패막이>가 되는<커넥션>을 이룬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