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이 2014년 지방선거투표일인 6월4일 수업을 강행하기로 해 대학생을 비롯한 대학구성원들의 투표권이 침해당하고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김광진의원은 지난달 29일부터 SNS를 통해 전국 대학생들에게 6.4지방선거당일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과 수업명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총18개대학의 20개수업에서 선거일수업이 공지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대학 중 다수는 의원실과 교육부의 휴강협조공문을 받은 뒤 휴강을 결정했으나 서강대와 아주대, 홍익대, 숙명여대 4개수업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그 적용대상이 관공서로 한정돼있어 선거일당일 사립학교의 수업휴무를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유권자의 투표권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놓은 만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수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하나의원실은 선거일 수업을 진행한다는 대학에 학생들의 참정권보장을 위해 수업이 진행되지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교육부 역시 의원실의 질의와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달 30일 전국 각 대학에 <6월4일은 지방선거일이므로 교직원 및 학생들이 헌법24조에서 보장하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의원실과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휴강을 한 반면 일부대학에서는 사전투표제로 투표기간이 늘어난 점과 어려운 학사일정을 근거로 수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일부 대학의 수업강행결정에 대해 <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당일투표에 참여하지못하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위한 사전투표제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의원실에서 제보를 받아 교육부와 대학에 협조를 요청하지않았다면 대학의 방침과 관계없이 수업이 강행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제보를 받지못한 학교까지 고려하면 대학구성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위한 교육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