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복무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방부는 8일 ˂군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복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4년 현재 전체병사 45만2500여명중 대학재학중 입대한 이들이 85%가량인 38만4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입대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으로 복무기간 학점제가 등장한 것이다.
복무기간학점제는 대학생 복무 이행자들에게 복무기간 자체를 교양과목 또는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해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대학에 다니지 않는 복무 이행자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적립할 수 있고, 대학 입학시 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병역 형태에 따라 현역(병사·간부·상근예비역 등)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학점 적용 대상 여부와 인정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교육부장관 소관인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군경험의 학점인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양측 부처의 해당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기구를 편성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 제도를 구체화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후 교육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군대내에서 온라인수강을 통해 대학교 강의를 듣도록 하는 <학점이수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올해 1학기 이용자는 1.48%(5784명)에 그쳤다.
최나라니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