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국가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분위 산정기준을 개편하면서 고소득층 자제들의 부적정 수급이 방지될 것인지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힌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장학금수혜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분위산정기준에 금융정보(자산·소득·부채)와 공적연금정보가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자금지원절차 및 대상자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산정자료만을 기초로 국가장학금대상을 뽑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계의 금융소득·이자와 부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미반영되면서 국가장학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국장학재단이 매년 운영하는 장학금규모는 2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부모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않아 일부 고소득층자녀의 부정수령사례가 드러나면서 <저소득층대학생의 교육기회보장>이라는 설립목적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2학기 소득하위 30%미만 장학생 중 서울강남권거주자 9004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이 중 18%(1629명)는 실제로는 소득 상위 70%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밝힌 바 있다.
교육부관계자는 <내년 1학기부터는 금융자산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부적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정기준뿐 아니라 그동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않았던 국가장학금신청자의 소득분위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국가장학금신청자가 소득분위산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