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에서 교사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도교육감장학금을 받고 교대를 졸업했지만 해당 조건을 지키지않았다는 이유로 교대졸업자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행정1부(박강회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국가로 낸 졸업자지위 및 교원자격확인소송에서 <A씨에게는 광주교대의 졸업자지위와 초등학교교원자격이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했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이 수업·재학연한동안 교과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되면 그후 징계에 의한 퇴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자격을 인정해야한다>며 <입학당시 서약서상 의무를 지키지않았다고 졸업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졸업제외처분을 하면서 A씨에게 별도의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하자도 인정했다.
A씨는 광주교대와 전남도교육청 간 신입생교육감추천입학협약에 따라 전남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2010년 3월 광주교대에 입학했다.
그녀는 졸업 후 5년간 전남 도립 초등학교교사로 복무하겠다고 서약하고 학기마다 장학금 50만원씩을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 임용시험을 치뤄 합격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유기정학60일 징계를 받고 지난 2월에는 졸업사정에서 제외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송과 졸업자지위확인소송은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징계처분과 관련, 서약을 위반하면 이미 받은 장학금을 반납해야하는 점에 비춰 가혹하고, 더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