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을 덮기 위한 가해자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부가 대학들에게 학칙개정을 권고했다. 중단없는 진상조사와 징계,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모든 대학에 공문을 보내 교원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리를 철저히 하며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교수들에 의한 성추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대학 측이 가해 교수들의 사표를 수리했다가 학생 등에게서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전 대학에 성범죄교수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학칙을 만들라고 권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성범죄추이를 지켜보며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처리의 대학평가반영필요성도 제기된다. 경희대 등 일부 대학은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범죄교수가 사직할 수 없도록 학칙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