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13개단체로 구성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기성회회계 대체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서울영등포구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위법판결을 받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도록 한 2015년 교육부수정예산안은 위법적 예산편성>이며 <정부는 편법시도를 중단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공립대지원을 외면했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거둬 대학의 시설 확충 등 국공립대 운영재정 마련을 위해 그동안 운영해왔다>며 <정부는 처음부터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국공립대 운영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라며 비난했다.
또 <특히 기성회비를 재원으로 고용한 기성회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와 연결된다>며 <교육부는 임금삭감 및 고용불안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새누리당은 정부예산의 연장선상에서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시했다>며 <이는 단순회계통합으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유지하고 국·공립대사립대학과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 정부 책임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공립대학이 13%에 불과한 기형적인 구조>라며 <이처럼 국가가 자신들의 책임을 사학재단들에 떠넘겨 대학에서는 비리와 부정부패, 재단의 횡포가 만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위법적 2015학년도 교육부예산 규탄 △기성회비 수업료 통합징수 반대 △기성회직 노동자 근로조건·고용 안정 보장 △국가가 책임지는 대체법안 마련 △전체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및 대안들을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1월 전국 국·공립대가 졸업생 4000여명에게 납부받은 기성회비 86억8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