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제전형을 광고했던 한 유학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유학업체 (주)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뉴욕·캘리포니아주립대 국제전형〉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 <국내대학 등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2013년까지 1871명 진학>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해당업체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즉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12년 11월 <1+3>제도(국내대학에서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강혜진기자